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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가정의 달 맞아 다채로운 행사개최

17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가정의 달 기념식’ 개최
19일 통영시 트라이애슬론광장에서 ‘제21회 경상남도 청소년 한마음 축제’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가치 확산 계기 마련,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경남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달을 기념하는 축제와 기념식, 특별강연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도는 지난 5일 제95회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경남어린이큰잔치와 119안전체험 한마당 행사를 창원용지공원에서 개최하였고, 각 시군에서는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축하행사를 개최하면서 가정의 달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가정의 달 기념식 및 기념 행사 개최

도는 17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도내 가족, 공무원, 건강가정지원사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의 달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에 기여한 도내 유공자를 표창하고 및 가족사진 전시회, 가족사랑 캠페인을 진행한다. 기념식 후에는 예능 방송작가(KBS 개그콘서트 등)로 활동하다 최근부모교육 강사로 활동 중인 김은미 작가를 초청해 북 콘서트 형식의 부모교육 특강을 연다. 

부모교육 주간(5.14 ~ 5.20)을 기념하기 위해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부모교육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가족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각 시․군에서는 부모교육 특강 및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추진한다.

   가정의 달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진행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여성 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20일 하동 진교공설시장과 27일 사천 삼천포용궁수산시장을 시작으로 여성폭력 비율이 높은 7개 시군에서 전통시장 잔치 한마당 사업과 연계하여 ‘전통시장, 보라데이 캠페인’을 10월까지 전개한다.

캠페인은 ‘부모가 웃어야 아이가 웃습니다’라는 주제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풍선터트리기와 가정폭력 예방에 앞장서는 행복지킴이로써의 약속 의지를 담은 지문트리 퍼포먼스, 사진촬영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진행된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데이트폭력 예방 캠페인‘도 18일 인제대학교에서 진행한다.

   청소년 관련 행사 개최

19일 오전 10시부터 통영시 트라이애슬론 광장에서 ‘제21회 경상남도 청소년 한마음 축제’를 개최한다.
   
도와 통영시가 주최하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도내 청소년들과 가족 등 3,000여 명이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끼와 장기를 맘껏 발휘하는 신명나는 축제 한마당으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식전공연과 청소년 육성 유공자 표창, 청소년 헌장 낭독순으로 진행되며,청소년들이 본인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는 댄스 및 밴드 경연대회, 진로탐색, 직업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체험부스 30여종, 청소년 성(性) 체험관, 스트레스 해소존 등 10종의 부대행사가 이어진다.

도내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업에 대한 부담감은 내려놓고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청소년 놀이의 장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다문화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또한 도는 지역주민의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19일 창원대학교 봉림관에서 창원대학교 학생과 교직원 및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인식개선 캠페인 활동을 펼친다.

이날 캠페인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 O․X퀴즈’, ‘다문화 포토 존’ 설치, ‘여러 나라 놀이체험’ 마당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캠페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지역주민의 의식수준에 맞는 인식개선 교육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 지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확인하고 가족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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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