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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봉사시간은 얼마인가요? 현금으로 기부하세요

해남군, 2016년도 자원봉사환산금 기부 신청서 접수

해남군이 자원봉사자의 봉사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해 다시 기부하는 자원봉사 활동환산금기부제를 본격 시행한다. 

해남군은 5월 한달간 2016년도 자원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환산금 기부신청을 접수, 6월 지정기부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산 적용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남군 1365 자원봉사포털에 가입돼 있는 자원봉사자면 신청 가능하다. 
환산금액은 시간당 200원으로, 개인은 연 50시간(1만원) 이상, 단체는 연 250시간(5만원) 이상부터 기부가 가능하다. 
환산금 기부의 상한선은 5,000시간이상, 100만원까지이며,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전년도 봉사누적시간을 확인한 후 기부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 해남군 자원봉사센터(061-530-5612)에 제출하면 된다. 

환산된 금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지역인재육성 장학사업, 푸드뱅크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등 원하는 기부처를 지정해 후원할 수 있다. 

해남군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로 전국 최초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현금으로 환산, 재기부하는 자원봉사환산금기부제를 실시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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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