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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북부지방산림청, 2016년 사방사업 설계심의 개최

재해에 강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설계 노력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1월 25일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북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 담당자, 심의위원, 설계업체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 사방사업(계류보전) 설계 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심의회는 설계의 중간 성과물을 산림관련 교수, 박사,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및 관리소 산림토목 담당자들이 세부 검토기준에 따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부적합한 사항을 도출해 사방사업이 현지여건에 부합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 심의회는 계류보전 사업에 대해서 설계자가 설계 내용을 발표하고 그에 대해 심의위원 및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시공 예정인 사방댐 45개소에 대하여 작년 12월 사전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사업 착공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방사업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김현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이 재해에 강하고,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설계심의를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또한 사방사업을 우기 전 완료하여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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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