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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보건소 해남건강누리센터 개관

건강생활 실천 맞춤형 관리서비스 제공, 군민건강 증진 기대


해남군민들의 생활 속 건강을 책임질 해남건강누리센터가 4월 18일 개관했다. 
연면적 836.39㎡, 지상 2층 규모로 군 보건소 옆 부지에 신축된 건강누리센터는 군민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한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센터 내 1층에는 38대의 각종 체력·근력장비가 비치된 체력 측정 및 체력 단련실이 위치해 있고 2층에는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실, 건강관리실을 운영한다. 

특히 건강누리센터에서는 군민들이 평상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별 진단과 평가 등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설건강교육장으로서 분야별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초체력 관리부터 고위험군 건강관리 프로그램까지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 보건의료 수요의 변화에 따라 해남건강누리센터가 군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해남의 앞서가는 보건행정에 발맞춰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군민 건강관리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남건강누리센터는 2015년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선정돼 국비 9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9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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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