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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식품특화단지내 친환경 쌀 전문도정공장 준공

땅끝하늘유통법인 연간 8,300여톤 생산, 친환경 기반확대 기대

(유)땅끝하늘유통농업회사법인(대표 김영희)은 지난 8일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내에 친환경쌀 전문 도정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준공된 도정공장은 5,483㎡ 부지에 건축면적 1,442㎡로 저온정미시설과 진공포장라인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연간 8,300여톤의 친환경 쌀을 가공할 계획이다. 특히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도정시설은 승강기 대신 공기를 이용해 쌀을 상부로 이송시키는 공기이송방식으로 도입해 깨끗하고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땅끝하늘유통은 앞으로 소비자를 위한 친환경 체험 행사와 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친환경쌀 전문 도정공장 준공에 따라 해남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고품질쌀을 학교 및 대도시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 친환경 농업의 기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해남군 마산면 상등리 일원 13만 8,596㎡에 조성 중인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는 총 21필지 중 친환경농수산물 가공 전문 11개업체, 15필지가 분양 완료돼 71%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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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