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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일제 정리

해남군은 3월 한달간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일제 정리를 실시, 3,244건 5,70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군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반을 구성, 전화 및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사용료 미납 시 단수조치 등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되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체납액 줄이기에 나섰다.

앞으로도 군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단수조치 등을 강력한 방안을 추진하고 장기간 수도를 사용하지 않은 빈집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폐전조치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단수조치를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설 계획” 이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사용되는 상하수도 사용료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해남군의 상하수도 사용료는 연간 49억 7,300만원으로 4월 초 기준 체납액은 1만 300여건, 1억 2,80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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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