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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승객 10명 중 8명, “2층버스, 출퇴근에 도움된다”

도, 2층버스 및 따복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도민 10명 중 8명이 경기도가 도입한 2층버스가 출퇴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따복버스 이용자 10명 중 9명은 이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3일 2층버스 및 따복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 품질 만족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층버스 이용자의 73.2%는 2층버스 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에 그쳤다. 따복버스 이용자도 88.3%가 이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2층버스는 안전성 분야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면서 당초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2층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출입문 안전성(85점), ▲전구간 좌석제 운행(81점), ▲도로시설물 안전성(78점), ▲ 안전운행(76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용 의향과 타인 추천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향후에도 계속 이용 하겠다’는 의견은 93%, ‘타인에게도 추천하겠다’는 의견은 88%를 기록했다. 

특히, 2층버스가 도민 출‧퇴근에 기여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78%가 ‘그렇다’고 대답해 2층버스가 출퇴근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도민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좌석간격 및 폭 개선(20%), ▲버스 내 환기 필요(7.5%) 등을 꼽았다. 

한편,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도입돼 운영 중인 따복버스도 높은 서비스 만족도를 기록했다. 

조사 결과 ▲내부환경 쾌적성(86점), ▲운행시간 정시성(85점), ▲내부 청결도(85점) ▲ 안전운행(83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향후에도 계속 이용 하겠다’는 의견이 98%, ‘타인에게도 추천하겠다’는 의견이 94%로 조사됐다. 

개선해야할 사항으로는 ‘운행횟수 증가, 배차간격 단축 등 공급확대’(21.3%), ‘운행관련 정보 안내 강화’(4.3%) 등이 지적됐다. 

2층버스와 따복버스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진단하고,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이번 조사는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2층버스 이용자 280명, 따복버스 이용자 230명 등 총 51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은 “경기도의 역점 교통사업인 2층버스와 따복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고무적이다.”라며 “2층버스 환기 문제, 안전띠 착용 등 지적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그 밖에 문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광역버스 입석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지난 2015년 10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2층버스를 도입했으며, 현재 남양주~잠실역, 김포~서울시청 등 5개 노선에 9대가 운행 중이다. 도는 올해 2층버스 추가 투입을 검토 중이다. 

따복버스는 벽지나 오지, 산업단지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지역 특성을 반영해 운행하는 다목적 버스서비스로 지난 2015년 8월 파주, 김포, 시흥, 포천, 가평 등 6개 노선에 13대를 투입해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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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