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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림청, 추운겨울 독거노인에 ‘따뜻한 밥상’

설 앞두고 23일 대전서 ‘1일 무료급식소’... 김용하 차장 등 참여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따스한 정을 전하는 ‘사랑의 식당’을 열었다.

산림청은 23일 대전 중구 문창동 효심정(경로식당)에서 ‘1일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지역 어르신들께 점심식사와 떡을 대접했다.

행사에는 산림청 차장을 비롯, 산림청 나눔봉사동호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식사를 준비하고 배식과 설거지를 했다. 또한, 쌀과 부식 등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비록 점심 한 끼지만 어르신들이 따뜻한 식사를 통해 함께 사는 공동체의 정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주변 이웃을 돌아보고 봉사를 실천하는 등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명절을 앞두고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겨울이면 연탄을 직접 구매해 지원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매월 2회씩 직원들이 급식봉사에 참여하는 등 봉사문화를 지속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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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