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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

서치국 상임감사…“글로벌 윤리경영 및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발전플랜트 Total 서비스 회사인 한전KPS(사장 정의헌)는 4월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7 미래감사포럼’ 「부패문화 청산 및 선진 청렴문화 확산」 우수감사사례 시상식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한전KPS 서치국 상임감사는 “국제투명성기구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수준의 부패청산과 선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컨설팅 감사를 적극 추진해 왔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전KPS 임직원은 모든 업무에 기본과 원칙을 가지고 충실히 임하는 한편,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에도 이바지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 한전KPS는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3년 연속 ‘우수’ 등급 달성 ▲일상감사 컨설팅을 통한 예산 절감효과 실현 ▲반부패청렴문화 서약 선포를 통한 기업윤리문화 확산에 앞장 ▲회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객만족활동에 기여한 사례들을 공모전에 제출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향후 한전KPS 서치국 상임감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로서 지속적인 부패방지 활동을 통해 회사 발전에 기여한다는 신념으로 전 직원과 함께 청렴문화 확산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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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