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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단속 실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경기도(수자원본부)는 1월 27일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에 대한 올해 첫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통행제한도로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에 유류, 유독물 등의 유출사고를 막기 위해 2000년부터 지정 관리하고 있다. 남양주 와부읍과 광주시 퇴촌면 등 국도6호선·45호선 및 지방도342호선 일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4개 노선에 58.4km가 해당된다.

단속 대상은 유류·유독물, 특정 수질유해물질 등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며, 위반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고발 조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도는 유류 유독물 취급업체 및 주유소협회 등에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의 운행행위 금지를 홍보하고 지속적인 단속 결과 위반차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위반차량은 1대라고 밝혔다.

유한욱 수자원본부장은 “단 한 번의 사고로 2,500만의 주민의 식수원이 위태로울 수 있는 만큼 팔당호 주변을 운행하는 차량들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용차량과 농가 등 실수요자들이 농약을 사용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차량,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위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송하는 경우라도 통행이 가능하다.

통행증은 남양주시 녹색성장과(031-590-2248), 광주시 환경보호과(031-760-3765)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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