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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SNS 함께 만들어 갈 시민기자단 찾습니다

‘2016 광주광역시 블로그기자단’, 2월14일까지 이메일 접수

직접 취재한 광주의 생생한 현장소식을 SNS로 전파할 ‘2016 광주랑 블로그기자단’ 50명을 모집한다.

광주광역시는 참여와 소통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식블로그에서 활동할 블로그기자단을 오는 2월14일까지 이메일(전자우편)으로 접수한다.

블로그기자단은 ▲광주시의 정책, 문화예술행사, 음식․맛집, 관광정보, 생활정보 등 이슈에 대한 현장취재 콘텐츠 생산 ▲개인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한 시정소식 공유․확산 ▲광주시 초청행사, 감담회, 워크숍 등 오프라인 행사 참여 등을 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개인 블로그 등 SNS를 활발하게 운영하면서 월 2회 이상 사진이나 동영상 콘텐츠를 포함한 현장 취재활동이 가능하고 시정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시민이다. 

시는 ▲광주시 행사 우선 초청 ▲위촉장 및 기자증 발급 ▲매월 우수 콘텐츠 원고료 지원 ▲포스팅 활동 건수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포스팅 및 SNS 관련 전문교육 ▲연말 우수 활동자 시장표창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시민과 소통하는 블로그로 만들기 위해 블로그기자단의 우수 콘텐츠를 시 공식 SNS(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게재한다.

김재철 시 참여혁신단장은 “블로그기자단이 민선6기 주요 시정철학인 참여와 소통의 행정을 뒷받침할 온라인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적극적으로 활동할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심 있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와 블로그(www.sayGJ.com) 공지사항을 참조해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전자우편 yjkim@etriz.net)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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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