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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부족한 일손 해결하세요

해남군, 황산농협에 센터 설치 농번기 인력 연계

해남군이 부족한 농촌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과 구직자를 연계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전남도·해남군, 농협중앙회·황산농협에서 총 사업비 7,000만원의 각 50%씩을 투입, 황산농협 내에 설치, 운영된다. 

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는 인력이 필요한 농업인과 구직자의 희망 작업 유형 및 기간, 임금수준 등을 신청받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적기에 적정한 인력을 공급하고,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안내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4월부터 연중 운영되며, 알선 수수료 없이 일손을 연계함으로써 심각해 지고 있는 농촌 일손부족과 농번기 일시적인 인건비 상승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력은 관내 주민들을 우선 확보해 대규모 농가보다 독거노인, 장애농가, 고령농, 여성농, 소규모 농가 등의 순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날로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현실에서 인력지원센터 운영으로 일손을 제때 공급함으로써 적기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 황산농협에서 시범 추진 후 성과를 분석해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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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