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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박동인, 최병남, 최옥림, 한안자씨

전남농업을 빛낸 70인으로 선정


해남군 박동인, 최병남, 최옥림, 한안자씨가 전남도가 선정한 ‘전남농업을 빛낸 사람들’ 70인에 선정됐다. 
전남농업을 빛낸 사람들은 1945년 이후 전남농업사 70년 동안 농정분야, 영농농업전문기술분야, 농산물 가공유통분야 등 10개 분야에 걸쳐 혁신적인 성과를 이룬 70명의 전남도민이 선정됐다. 

박동인씨(해남읍, 64세)는 바닷가 자생식물인 함초를 연구, 국내 최초로 함초 식품화 및 육상재배에 성공해 함초에 대한 인식확산과 산업화의 활로를 열었다. 2004년 신지식인상, 2011년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해남군의회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병남씨(해남읍, 68세)는 2009~2012년 해남미맥연구회장으로 우리밀과 유색보리 등의 재배 확산과 우량종자 증식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현재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 현장명예연구관으로도 활동 중이다. 

최옥림씨(계곡면, 77세)는 전남 무형문화재 제25호로 지정된 해남 진양주 전수자이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어주로 빚던 전통 민속주인 진양주는 지난 2009년 프랑스에서 개최된 OECD 각료회의에서 만찬 건배주로 채택된 바 있으며, 2012년 여수엑스포 공식만찬주 지정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안자씨(황산면, 77세)는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전통장류의 명인으로 우리나라 전통장을 개량한 동국장을 개발, 표준화 하는 등 종가음식 전통을 문화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1년 농림식품부 전통식품 명인에 지정됐으며, 전통 장류 제조업체인 귀빈식품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는 선정된 농업인들에 대해 3월 31일 도청 왕인실에서 인물선 책자 및 공로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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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