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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회의 개최


서산시는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장인 권혁문 부시장를 비롯해 ▲서산경찰서 ▲서산교육지원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가정, 성폭력,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범시민 결의대회 및 4대폭력 예방 거리 캠페인도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혁문 서산시 부시장은 “지역사회가 연대해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에서는 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사업, 아동안전지도 제작,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실, 아동안전 지킴이 등을 운영하는 등 안전한 지역사회조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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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