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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청소년, 지역사회가 함께 돕는다

해남군, 청소년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 업무 협약


해남군이 청소년의 위기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심리적 외상을 치료하기 위한 긴급지원팀을 구성했다. 

해남군은 지난 22일 해남교육지원청, 해남경찰서, 해남성폭력상담소,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5개 기관과 함께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긴급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은 유관기관과 긴급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불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사고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심리적 외상 예방을 위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각종 재해 등 다양한 사고의 목격자 및 당사자가 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과 함께 안전확보, 실무자 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팀을 통해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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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