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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규제’함께 풀어나가요

해남군, 최고상금 100만원 국민공모 통해 규제개혁 개선


해남군은 다음달 14일까지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생활하면서 느낀 불편한 규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심의해 개선해 나가는 국민 디자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모 과제는 총 3개로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생애주기 분야, 생활불편 분야 등 국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생활 속 규제가 포함된다.

공모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또는 해남군청 홈페이지(www.haenam.go.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등기우편(해남군 지역개발과 규제개혁팀) 발송 또는 전자우편(hn070302@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심사를 거쳐 전국적으로  최우수 1명, 우수 5명, 장려 20명 등 총 26명에게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함께 최고 10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국민들이 직접 경험한 생활 속의 규제들을 공모를 통해 제안하면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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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