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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끝해남 여행, 시티투어로 즐기자!

해남시티투어 누비고, 3월 18일부터 매주 토요일 운행


버스를 타고 즐기는 해남 시티투어 ‘누비고’ 여행이 3월 18일부터 매주 토요일 운행된다.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해남시티투어 누비고 여행상품은 교통이 불편해 해남을 찾지 못했던 여행객들이 단체 버스를 타고 주요 관광지를 두루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남 시티투어는 KTX를 이용할 경우 광주송정역 시티투어 승강장에서 8시 30분에 탑승하면 되고, 고속버스 이용객은 광주유스퀘어(8시)와 해남터미널 시티투어 승강장(10시)에서 각각 탑승이 가능하다. 

운행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고산유적지~두륜산케이블카~땅끝마을~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을 경유하는 1코스와 우수영 관광지~우수영 문화마을~우항리공룡박물관~대흥사~두륜산케이블카로 이어지는 2코스가 격주로 운행된다. 

요금은 광주유스퀘어와 송정역에서 탑승하는 이용객은 성인 8,000원, 중고생 4,000원, 어린이 3,000원이며, 해남터미널 탑승은 성인 3,000원, 중고생 2,000원, 어린이 1,000원이다. 중식비와 관광지 입장요금은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신청자가 많은 코스를 우선으로 운행하므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하는 것이 좋으며, 해남군 문화관광해설사가 동승해 톡톡튀는 해설과 즉석 퀴즈 코너, 스탬프랠리 등을 운영,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해남 시티투어 누비고 예약은 전화(우성고속관광 062-573-7979)와 홈페이지(www.tour.haenam.go.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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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