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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본부, 2년 연속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입상

기윤희 소방장, ‘119심폐소생술 교육기법’ 발표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가 지난 21일 서울 광나루안전체험관에서 열린 ‘2016년 전국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입상하며 광주소방의 실력을 입증했다.

국민안전처가 주최하고 대한소방공제회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각 시․도별 예선을 통과한 소방안전교육 담당자 18명이 참가해 소방안전교육 강의 기법에 대한 실력을 겨뤘다.

광주시 대표로 참가한 서부소방서 기윤희 소방장은 ‘심장을 뛰게하자! 신고부터 압박까지’ 라는 주제로 심정지 환자 목격 시 신고요령인 3W(Where, What, Wait) 신고법과 119(1직선으로 팔을 펼쳐 1초에 두 번 9급대 도착 전까지 압박) 심폐소생술을 연결한 교육기법을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기 소방장은 “신고자의 경우 심정지 환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 설명과 구급대 도착 전까지 가슴 압박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기법을 다듬고 표준화해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보급하는데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는 재난과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풍부한 이론과 경험을 갖춘 소방공무원들을 선발해 안전교육 전문가로 양성, 대국민 소방안전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민안전처가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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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