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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나눔주차 공간, 공유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종교시설‧공공기관 등 부설주차장 5100여 면, 주민과 공유


광주광역시가 도심 주차 편의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운영하고 있는 ‘나눔주차’ 시설을 공유광주포털(www.sharegj.kr)과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에서 안내하고 있다.
    
시는 비싼 땅값과 부족한 공간 때문에 더 이상 주차면을 늘리는 데 한계를 있다는 점을 감안, 기존 주차면을 최대한 활용해 도심 밀집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유도시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종교시설과 공공기관 등 100여 시설과 ‘주차나눔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교회, 동주민센터, 마을 주차장 등 100곳의 5100여 면의 주차공간을 시민들이 일정시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시는 주차공간 나눔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44곳에 주차 구획선, 안내 간판 등 제반 시설비를 일부 지원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개방 시설에도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 개방에 참여한 시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제도를 보완하고, 나눔주차 시설 추가 발굴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는 등 나눔주차장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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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