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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폐업신고 한번에 OK!

군청 또는 세무서에 한번 신고로 폐업 가능토록 개선


해남군은 군청이나 세무서에 한 번만 신고해도 폐업신고가 가능한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

폐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둘 중 한곳만 방문해 인·허가 영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관련서류를 동시에 제출하거나 통합폐업신고서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폐업 시 인·허가 관청인 군청과 사업자등록관청인 세무서를 각각 방문, 신고해야 하던 불편을 개선해 군청과 세무서간 자료를 이송해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이중 신고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업종은 식품관련영업, 공중위생영업, 의료기기업, 옥외광고업, 체육시설업, 게임제작관련업, 통신판매업, 국내직업소개사업,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담배소매업, 행정사업 등 총 49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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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