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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박차

지역연계사업 추진단 회의, 차질없는 사업추진 협력키로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7일 해남군은 해남, 완도, 진도군의 지역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사업 추진단의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공설추모공원 준공 후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경과보고와 운영관리 주체 선정, 운영비 및 개보수비 부담 방안, 시설물의 등기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화장장 건립이 3개군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지역 숙원사업인 만큼 건립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중요결정 사항 등은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실무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황산면 원호리 일원 8만7,886㎡에 조성될 해남공설추모공원은 지역연계사업을 통해 화장장과 봉안당으로 구성된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이 추진되며, 자연장지 및 봉안당, 기타 기반시설로 이뤄진 추모공원 조성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본 공사에 착공, 올해 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월 중 공동 장사시설 운영규정 제정, 운영주체 선정, 운영비 및 개보수 부담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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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