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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시작…3시간 만에 1,951명 수령

각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및 지급…이재명 시장 “집행정지 판결 전까지 집행”


성남시가 20일 ‘청년배당’ 지급을 시작했다. 개시 3시간 만에 2천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받아갈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청년배당 지급대상은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다. 이중 1분기에는 1991년 1월 2일부터 1992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에게 지급한다. 성남시 관내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지난주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날부터 신청과 지급을 시작했다.
 
청년들의 호응은 뜨거웠다. 일부 동주민센터에서는 청년배당을 신청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야 할 정도였다. 지급개시 3시간 만인 낮 12시 현재, 중원구 은행2동에서 106명, 수정구 수진2동에서 60명, 분당구 서현2동에서 89명이 받아가는 등 50개 동에서 1,951명이 청년배당을 수령해갔다. 이는 전체 대상자 11,300명 가운데 17.27%에 해당하는 수치다.
 
오전 9시20분께 금광2동주민센터에서 청년배당을 수령한 문종성(24) 씨는 “지금 ‘헬조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청년배당금을 받아서 청년들이 많은 힘이 될 것 같다”면서 “그동안 사고 싶었던 책이 많았는데 자기계발에 활용하면서 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전 금광1동과 금광2동을 차례로 방문, 청년배당을 수령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이 시장은 “청년배당은 우리사회가 청년세대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성의”라며 “오늘 청년배당을 첫 지급하게 돼 기쁘기도 하지만 당초 계획되었던 분기별 25만 원의 절반인 12만5천 원만 지원하게 되어 아쉽긴 하지만 정부와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나머지도 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을 대법원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니고 당연히 부담이 된다”면서도 “자체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의회가 의결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집행을 중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위법령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의해서 하는 정당한 직무행위이기 때문에 누가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법원에 제소했다는 이유로 중단할 수는 없다”면서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이 정책은 정지되지 않는 한 계속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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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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