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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료원-북한이탈주민재단, 탈북민에 의료비 지원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의료원-북한이탈주민재단, 지난 3일 ‘공공의료체계지원’업무협약 체결
입국 15년 이내 만성․중증․희귀난치성, 법정전염병 진료경험 있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올해 12월까지 1인당 최대 연 700만 원 지원

경기도의료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북한이탈주민 유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의료체계지원’ 업무협약을 지난 3일 체결했다.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과 손광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은 이날 재단 이사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 공공의료체계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협약에 따라 도 의료원 소속 의정부, 파주, 포천, 수원, 안성, 이천병원과 북한이탈주민재단은 올해 12월까지 북한이탈주민 유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인당 최대 연 7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입국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당해 연도 만성·중증·희귀난치성, 법정전염병의 진료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도 의료원은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하게 된다.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온정을 나누고,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사회에 정착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료원은 2010년부터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돕기 위한 건강교육, 심리적 상담 등을 주제로 월 1회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료비 지원 및 무료독감예방접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북한이탈주민 공공의료체계지원 사업계획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북한이탈주민 공공의료체계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17년 3월 ~ 12월
  다. 사업목적 : 북한이탈주민 유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회복과 자립자활을 돕고 정착의지 고취
  라. 지원대상 : 입국일로부터 15년 이내 북한이탈주민으로, 당해 연도 만성·중증 및 희귀난치성, 법정전염병으로 의료원 등에서 진료 받은 자

만성·중증·희귀성질환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상병분류코드 해당자
법정전염병 : 1군 6종, 2군 10종, 3군 18종, 4군 19종, 그 외 지정전염병

  마. 지원금액 : 1인 연 최대 700만원 이내
    o 의료급여(1종) 가입자 :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o 건강보험(직장·지역) 가입자 :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횟수무관)

  바. 참고사항 : 제외항목 등 세부기준은 재단 의료비 직접지원 집행기준 준수

 2. 추진계획

  가. 추진방향
    o 의료비 직접지원 비중 단계적 축소 및 공공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취약계층 지원 체계 구축
    o 만성중증 및 희귀성질환 등에 대한 사례관리 수준의 지원·관리 강화
    o 수도권, 지방 의료원 등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후 확대

  나. 참여기관 역할 구분
    o 재단 : 사업총괄, 대상자 확정·통보, 의료지원금 지급(월 1~2회)
    o 의료기관 : 진료 및 의료비 청구(재단 및 하나센터 의뢰 외 대상의 경우, 재단 확인 후 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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