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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의령 정곡·부림일반산단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 대형건설사 대상 투자유치 활동
공공․민간합동방식으로 개발방식 전환 적극 추진

경남도는 지난 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경남미래 50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의령 정곡·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유치 사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설명회가 입지매력 부족, 기업유치 부진 등으로 투자자 발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투자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민간기업의 공공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투자를 촉진 유도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설명회는 대형건설사 12곳에서 참석한 가운데 입지여건 등 사업현황, 개발방향 및 민간기업의 참여방안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설명과 함께 지자체의 자본금 출자, 인․허가 외에 토지매입 보상추진, 실수요기업 발굴․유치 노력 등 투자자 관점에서의 투자유인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앞으로 도는 경남발전연구원의 수요분석 및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과 민간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박환기 도 도시계획과장은 “낙후 농어촌지역도 지역의 자원, 특성, 수요를 최대한 활용하면 개발 잠재력이 큰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며. “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투자를 적극 유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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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