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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원


해남군이 관광객 유치 및 관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단체 관광객과 수학여행단을 대상으로 일반관광객은 30명 이상 유치 시 1인당 5,000원, 수학여행단은 40명 이상 유치 시 3,000원을 각각 지급한다.
관광객들은 해남군 관내 관광지 2개소 이상을 관람하고 1박과 2식 이상을 이용해야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여행사는 방문 5일전까지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사전계획서를 해남군청 문화관광과에 제출하고, 여행 후에는 20일 이내에 지급 신청서와 관광객(관광지, 숙박, 음식점) 이용 확인서, 단체관광객 명단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에서는 업소 이용확인 등을 통해 30일 이내에 해당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해남군청 문화관광과(061-530-5229, 5918)또는 해남군청 홈페이지(http://www.haenam.go.kr)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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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