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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문화복지센터 어린이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견학’ 성황리 종료


서산시복지재단 산하 서산문화복지센터 어린이도서관은 2월 28일 초등 1~3학년 어린이 30명을 대상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을 견학했다.

이날 어린이들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견학하여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서 놀이 중심의 체험 활동을 통해 선조들의 삶과 지혜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최정민(서산초 3) 어린이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처음 와봤는데 앞으로도 책을 열심히 읽어야겠고 어린이박물관에서의 체험활동들이 너무 재미있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참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어린이도서관에서는 2017년도 상반기 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오는 3월 21일부터 운영한다. 유아 멀티 영어」 등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는 6개 강좌에 87명의 수강생을 모집하며 3월 2일부터 선착순 전화 접수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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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