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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전입을 환영합니다”

해남군, 군 전입자 대상 환영 메시지 발송 등 눈길


희망이 시작되는 곳, 땅끝해남의 군민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남군이 새롭게 전입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발송하고, 환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눈길을 끌고 있다. 

해남군은 전입 세대에 축하 메시지와 함께 도로명 주소를 휴대폰과 전자메일 등으로 전송하고, 금융 ‧ 보험 등 우편물 수령지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도 시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 3월부터는 해남 지역을 소개하는 리플릿과 함께 환영 메시지 및 각종 민원 안내가 담긴 안내문을 배부한다. 전입 신고 시 읍면 민원창구를 통해 배부되는 리플릿 등에는 해남의 관광, 지리, 문화, 역사, 군정현황 등 주민들이 해남에 궁금했던 사항들이 담겨있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전입자가 해남에 조기에 정착하고, 지역에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소소한 부분까지 정성을 다해 안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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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