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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역 농협장과의 농업인 맞춤형월급제 업무협약 체결


서산시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농업인 맞춤형월급제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농협시지부장 ▲지역농협장 ▲축협조합장 ▲원예조합장 ▲인삼조합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는 구제역과 AI 방역 등 당면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논 대체작물 재배사업 등의 농정사업에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이 시장은 지역농협 조합장과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배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는 벼 수확 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먼저 지급받는 제도다.

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에게 월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금액을 선 지급하며 발생하는 이자는 시에서 보전해 지원한다.

시는 조례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서산시와 지역농협과의 협조체계가 구축돼 농업인 월급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그간 농가들이 겪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업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많은 의견이 제시돼 뜻깊은 시간이 됐다.” 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맞춤형 월급제와 농정 현안에 농협 조합장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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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