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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차오름’

프로그램 발표회 및 수료식 성료

서산시복지재단 산하 서산문화복지센터는 청소년의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봉사활동등을 통한 이타심을 배양키 위해 운영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차오름’(이하 차오름)은 지난 2월 25일 중학교 2학년인 2번째 수료생 20명을 배출했다고 전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주중체험활동으로 습득한 우쿨렐레연주와 방송 댄스, 합창 등의 프로그램 발표와, 2년간의 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감상하며 친구들의 변화된 모습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수료하는 청소년들을 축하해주기 위해 부모님과 전임 지도교사들이 참석하여 수료식의 의미를 더해 주었다.  

서산시복지재단 김영제 사무처장(센터장 겸임)은 수료증 및 우수 청소년상을 수여하며, “중1.2학년 청소년기의 중요시기에 ‘차오름’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여 미래의 큰 꿈을 키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차오름’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서산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차오름’ 은 2년 과정으로 중학교 1학년과 2년차인 2학년등 40명을 대상으로 2015년 2월부터 올해로 3년째 운영 중이다.
본 사업은 서산시와 여성가족부의 정책 사업으로 전문 강사가 지도하는 교과학습, 전문체험활동과 주말체험활동, 급식제공, 귀가차량지원 등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 2017년 신입생을 현재 모집 중에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산문화복지센터 홈페이지(http://seosanwf.or.kr)와, 전화 (660-0224~6)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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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