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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내나라여행박람회 참가…관광 서산 홍보효과 ‘톡톡’


서산시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던 ‘내나라여행박람회’ 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가 주관해 개최된 이 박람회는 국내 여행박람회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관광홍보관과 농특산물 전시 판매관을 운영하며 서산만의 차별화된 홍보전략으로 서산의 맛과 멋을 전국에 홍보하는 효과를 거뒀다.
관광홍보관에서는 서산대표브랜드인 서산9경9품9미와 함께 축제, 체험행사,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등을 다양한 콘텐츠로 홍보해 여행을 꿈꾸는 관람객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

또 농특산물 전시 판매관에서는 ▲옛향기마을방앗간 ▲5월의농부 ▲두루맛 ▲해미읍성딸기와인 ▲성원누에 등의 지역업체가 참여해 지역농특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아울러 박람회 행사장에서 체험을 통해 지역의 관광지를 미리 느낄 수 있도록 연만들기 상시체험프로그램과 활쏘기 이벤트를 마련해 자연스럽게 서산에 대한 흥미를 유발했다는 평이다.

이상목 서산시 관광산업과장은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광객들의 니즈를 파악해 창의적인 관광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며 “여행박람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해 서산의 우수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신규 관광객을 창출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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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