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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주) 광주월드컵점 불법전대에 따른 市의 입장

                 광주광역시는 롯데쇼핑(주) 광주월드컵점의 불법전대 문제에 대하여

1. 우선 장기간 위법행위를 바로잡지 못한 데 대해 시민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 ’16. 1. 20일 롯데마트 관계자를 불러서 ’16. 1. 18일 공문으로 통보된 시의 시정요구에 따라 불법전대를 시정조치하고 ’16. 2. 5일까지 위반사항 시정조치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임을 통보하였다. 

3. 아울러 그동안 불법전대 등 위법행위로 거두어 온 이득에 대해서도 시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사회 환원방안에 대해서 강구토록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편, 시는 일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빅딜설과 후원금 관련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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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