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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서산시복지재단 산하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센터장 김영제)은 청소년들이 자치활동을 통해 자신감과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함에 동행 하고자‘2017년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자치기구’참여 청소년들을 모집 할 예정이다.
  
모집예정인 청소년자치기구는 청소년운영위원회‘미소’, 청소년봉사단‘HoY’, 청소년동아리‘YOU+’, 서산시청소년정책참여위원회RoY’, 어린이응원단‘SunRise’로 총 5개 자치기구이며, 오는 2월 21일 모집을 시작으로 1차 서류, 2차 면접 심사를 거친 후 선발할 예정이다.

이에 김영제 센터장은“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5개 자치기구의 2017년 청소년활동을 다짐하는 자리로 3월 25일‘2017 서산시청소년자치기구 연합발대식’을 통해 각각 분야는 다르지만 청소년 자치활동으로서 함께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서로 활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작점을 가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자치기구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와 잠재역량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지난 2016년

연말에는 충청남도 청소년 자원봉사대회‘청소년자원봉사 최우수터전 선정및 동아리부분 청소년봉사단‘HoY’가‘여성가족부장관상’수상을 비롯하여 2016년 청소년활동 유공단체‘충남도지사상’과‘서산시 문화 복지 증진 기여 유공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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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