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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4분기 ‘청년배당’ 지역카드로 지급

상품권 불법 매매 행위 및 부당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조치 시행

지난 20일부터 시작한 성남시의 청년배당 사업이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이르면 2/4분기부터 청년배당을 성남사랑상품권과 동일한 기능의 지역 전자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카드는 성남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유흥업소 등의 이용이 제한된다.

시는 지역 전자카드의 도입으로 성남사랑상품권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성남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학원, 서점, 영화관 등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업종으로 확대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성남사랑상품권의 이용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및 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중고매매 커뮤니티에서 상품권에 대한 일부 불법 매매행위 및 부당 거래 행위에 대해 커뮤니티 운영 측과 공조해 감시 조치를 벌이고 있다.

시는 또한 시민에게 상품권 불법 중고매매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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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