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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대표사찰 봉은사서 해남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해남군, 10일부터 사흘간 정월대보름맞이 장터 열어


해남군은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대한불교 조계종을 대표하는 사찰인 봉은사에서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관광객과 신도 등 많은 이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가운데 직거래 장터에서는 쌀과 유색미, 김치, 차, 김, 미역, 멸치를 비롯한 건강식품 등 70여종의 다양한 해남 농수특산물을 농가 직거래를 통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 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기간 중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해남 농수특산물을 증정하는 이벤트와 차, 김치, 고구마 등 특산품 시식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봉은사 내 전국 최초로 땅끝해남 상설홍보관을 설치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후 도․농 상생교류를 위한 역사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역 특산품 판매 및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한류 1번지 강남의 랜드마크이며 도심 속 전통문화 사찰인 봉은사는 대중 포교활동은 물론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 복지사업을 활발히 펼쳐오고 있다. 특히 서울 시민과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의 복합 문화휴식 공간으로 종교와 문화, 역사 가 어우러진 강남의 대표 명소이다.
군 관계자는 “서울의 명소인 봉은사에서 해남의 농수특산물 판매 장터를 열게 되면서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도농 교류의 새로운 물꼬를 트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해남군은 매년 대도시 지역의 소비자 공략을 위해 대형유통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직판행사를 운영, 연간 8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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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