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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개 분야 61개 유형 사고 대책 담은 경기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61개 유형별 실․국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형복합재난, 감염병 대책 등 강화

경기도가 2016년도 경기도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안전관리위원회를 20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경기도는 각종 재난과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 4단계로 나눠 매년 수립,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올해 ‘굿모닝 경기도를 위한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비전으로 자연과 사회재난, 안전관리 등 3개 분야 총 61개 유형별 안전대비책을 수립했다. 지난해에는 총 자연과 사회재난, 감염병, 국지도발 등 4개 분야 59개 유형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웠었다. 

도는 올해 안전관리계획의 특징으로 61개 재난유형별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2014년 인명피해 3명, 재산피해 9억 원을 기록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대책의 경우 올해는 인명피해 2명, 7억 원의 목표가 새로 추가됐다.  

도는 또 최근 상황변화에 맞춰 번지점프, 스키장 등 재난사고 발생이 적은 유형 13개를 안전관리계획 대상 유형에서 삭제하고 대신 대테러, 사이버테러, 해외재난, 녹조 등 신규 15개 유형을 추가했다. 

이밖에도 판교환풍구 붕괴, 의정부 대봉 그린아파트 화재 등 대형복합재난과 지난해 메르스 여파로 안전사고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이에 대한 대책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도는 10월 중 지역거점병원과 보건소,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을 실시하는 등 대응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소방차 골든타임 추진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정례화,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강화, 단지형 연립주택 지하주차장의 소방시설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재난‧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재난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계획을 시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난관리와 초기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안전관리위원회 토론결과를 안전계획에 반영해 최종 2016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오는 29일 국민안전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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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