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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문화회관, 공연·전시 프로그램으로 국비유치

서산시문화회관이 기획한 공연·전시 프로그램으로 국비를 유치했다.

시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중 공연·전시 프로그램 분야에서 ‘문화가 있는날! Jazz에 美치다’ 와 ‘회상! 포스터로 만나는 기획공연 25년사’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각각 3,400만원과 700만원, 총 4,100만원을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공연·전시 프로그램이 모두 선정된 것은 대전·세종·충청지역에서 서산시 문화회관이 유일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는 서울지역을 제외한 전국 문화예술회관에서 지난달 13일까지 신청한 공연 60건, 전시 47건에 대해 서류와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심사에서 시에서 기획한 공연·전시프로그램의 독특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올해 1월 갓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인 박지현 주무관(27세, 방송통신 9급)이 사업신청과 발표를 모두 담당해 일궈낸 성과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세철 서산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에 확보된 국비로 양질의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게 됐다.” 며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문화가 있는날! Jazz에 美치다’ 는 “재즈의 아름다움에 취해보자” 라는 콘셉트로 국내 최고의 재즈밴드인 ▲프렐류드 ▲크리시 ▲팝 밴드 ▲라 벤타나 ▲하이진 재즈 콰이어 ▲더스키 80을 초청해 5월부터 9월까지 1일 2회 시리즈로 공연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회상! 포스터로 만나는 기획공연 25년사’는 지난 25년간 문화회관에 기획공연 포스터 160여점을 9월중 2주간 전시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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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