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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9억원 규모 스마트 냉난방 시스템 연구 MOU 체결

- 전남환경산업진흥원과 손잡고 혁신적 신재생에너지 연구 추진 -


전남 강진군은 성전 산단내 입주기관인 전남환경산업진흥원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기술을 이용해 ‘농업용 스마트 냉난방 시스템’을 개발한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중소기업청 연구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7년부터 2년간 9억원의 연구비를 확보해 전남환경산업진흥원과 농업용 스마트 냉난방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연구에는 전남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인 신진에너텍과 앤씨티가 참여할 예정이며 강진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와 고마미지 법인이 협조한다.

연구대상인 스마트 냉난방 시스템은 기존 지열에너지만 열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에 공기열을 추가해 혼합열을 이용함으로써 시설비 40%를 절감할 수 있고, 냉난방 에너지는 60~70%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설치공간도 지열시스템에 비해 50% 축소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강진원 군수는 “우리 지역의 온화한 기후를 언제든 쓸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농업, 환경, 기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해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년내 시험용 스마트 냉난방 시스템이 병영면 육묘온실에 들어서고 2년간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빠르면 내년에 30kW 급 시스템을 상용화할 예정이다.

사진설명 : 지난 23일 전남환경진흥원서 5개의 참여 기관이 연구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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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