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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읍성 설맞이 민속행사, 관람객들로 ‘북적’


설 명절인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해미읍성에서 운영된 설맞이 민속행사에 많은 관람객들이 찾았다.

시에 따르면 영하권 아래로 뚝 떨어진 기온과 흩날리는 눈발에도 이들의 발길을 막지 못해 관람객의 수가 6,000여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삼삼오오 해미읍성을 방문한 가족단위 관람객이 눈길을 끌었다.

이 기간 동안 전통방식으로 진행된 손두부 만들기, 떡메치기 등의 체험행사와 사물놀이, 대북, 줄타기 등의 전통문화공연 등이 큰 인기를 얻었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에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해 행사를 진행한 보람이 있었다.” 며 “내년에도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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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