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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의 맛 담은 해남쌀로 풍성한 설 보내세요

고향의 맛 담은 해남쌀로 풍성한 설 보내세요


설을 앞두고 대규모 귀성객 이동이 시작된 가운데 해남군은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 기차역 등지에서 해남쌀 홍보활동을 펼쳤다.

군은 귀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6일 목포역, 광주 송정역에서 전라남도, 농협 RPC 등과 합동으로 해남쌀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서울 등 대도시로 향하는 역귀성객을 겨냥해 해남쌀의 우수성을 홍보해 고품질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고정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보활동에는 해남군 대표 브랜드 쌀인 ‘땅끝햇살’과 옥천농협 ‘한눈에 반한 쌀’, 친환경 생태농업지구에서 생산된 ‘땅끝 뜬섬 쌀’ 인수영농 고향참쌀, 땅끝황토친환경영농 ‘땅끝에서 보냅니다’ 등 홍보 팜플렛 배부와 쌀 1kg 들이 시식미를 제공해 큰 인기를 끌었다.

군은 앞으로도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남 쌀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는 등 해남 쌀 이미지 제고와 생산농가 소득창출에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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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