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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서 성금모금 16억 넘어


서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에서 16억 3,400만여원을 모금했다고 26일 밝혔다.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한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 ‘사랑의 온도계’는 107도로 펄펄 끓고 있는 것이다.  

특히 5년 연속으로 10억원 이상 모금액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뤄 그 의미가 크다.

이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순회모금행사에 그치지 않고 15개 읍면동에서 자체 모금행사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 기업·단체의 고액기부 뿐 아니라 소규모 모임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던 따뜻한 나눔의 손길도 이 같은 성과에 한 몫 했다는 평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하다.”며 “모아주신 성금과 물품은 어려운 이웃들의 큰 힘과 용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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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