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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의 명물, 장난감 재활용 매장 ‘인기만점


서산시가 장난감을 재활용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장난감 재활용 매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복합재질로 이뤄진 장난감은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어려워 대부분 소각처리 된다. 

특히 장난감은 연간 국내에서 240만여톤이 버려지고 있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장난감 재활용 매장에서는 싫증나거나 부서졌다는 등의 이유로 방치됐던 장난감을 기부 받아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전문 재활용 사회적 기업에서 수리와 소독 등의 과정을 거친 장난감들은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임대도 가능해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이다.

시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품목으로 어린이와 부모 모두 만족하며 자원순환도 실천할 수 있는 장난감 재활용 매장에 많은 시민이 찾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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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