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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남부지방산림청, 올해 사유림 2,152ha 매수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에서는 영남지역 산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하여 올해 13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 32개 시․군의 개인 임야 2,152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 산림은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권역에 있고 산림경영관리에 필요한 임야와 국유림에 접해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임야 등이 그 대상이 된다. 단, 공유지분의 임야인 경우 공유자 전원의 매도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유권이 변동된 지 1년 미만의 임야와 산림경영이 불가능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유림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남부지방산림청과 임야소재지 국유림관리소에 사유림 매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매수가능 여부 검토절차를 통해 사유림을 매수하게 된다. 이때 매수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가격을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이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임야를 매도하는 소유자가 추천할 수 있다. 

  또한, 2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산림청에 매도하는 경우 2017년 말까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한 산지는 제외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남부지방산림청 관리팀(054-850-7730~2) 또는 해당 임야소재지의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으며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접속해 ‘사유림을 삽니다’ 코너의 ‘2016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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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