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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겨울진객 황새, 천수만서 포착


멸종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겨울진객 황새가 천수만에서 발견됐다.

20일 서산시에 따르면 최근 부석면 천수만에 위치한 간월호 부근에서 십여마리의 황새가 먹이를 찾고 있는 모습이 시 버드랜드사업소 직원인 문은기(51세)씨의 카메라에 잡혔다.

황새는 가늘고 긴 붉은색의 다리와 검은색의 부리가 특징이다.

8.15 광복 전에는 흔한 텃새로 예로부터 길조로 여겨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나 6.25전쟁과 1960년을 전후해서 밀렵 등으로 한반도에서는 절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발견되는 황새는 러시아에서 번식해서 우리나라로 날아와 겨울을 보낸다.

이에 황새는 천연기념물 제199호이자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으로 지정됐으며 국제 자연보호연맹의 적색 자료목록에 제26번으로 등록돼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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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