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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제작공연 ‘몽유도원’ 전국에 팔린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2017년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으로 선정


서산시가 지난해 자체 제작한 ‘몽유도원’ 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됐다.
시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는 서산시의 몽유도원을 ‘2017년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으로 선정했다.

전국 국립예술단체, 도·시·군의 공립예술단체 및 문예회관에서 자체 제작한 공연프로그램 중 42개가 선정됐고 서산시의 몽유도원은 세종·충청지역에서 유일하게 우수공연에 선정됐다.

특히 ‘뜬쇠예술단’, ‘심화영승무보존회’, ‘더블에스솔리스트앙상블’ 등 지역의 예술인과 함께 공연제품을 제작해 그 의미가 크다.

몽유도원은 조선시대 최고의 수묵산수화가이자 서산출신인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의 꿈과 희망을 가무악극으로 표현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11월 23일과 24일까지 양일간 4회 실시된 공연에서 2,300여명의 관객을 동원해 객석점유율 96% 차지하기도 했다.

이번 선정으로 올해 전국의 지역문예회관에서 몽유도원 공연을 초청하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초청경비의 70~90%를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내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홍보 마케팅을 적극 펼쳐 4~5회의 공연이 초청되는 것이 목표” 라며 “몽유도원 작품이 서산을 대표하는 공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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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