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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삼성전자 협력업체 지원책 시행

광주시, 생산라인 이전 피해 최소화 지원책 발표

광주광역시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생산라인의 베트남 이전 동향과 관련해 실의에 빠진 지역 협력업체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광주시의 이같은 대책은 지난 8일부터 3일간 삼성전자 협력업체 50여 곳을 방문해 피해실상을 파악하고, 12일 협력업체 대표 간담회에서 수렴한 기업 애로사항 등을 반영해 만든 것이다.

광주시가 내놓은 주요대책을 보면, 협력업체 유동성 확보를 위해 15개 협약은행과 협조해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및 신규대출 정상 처리, 정책 자금을 상‧하반기 분산 지원하고 앞으로 은행협약자금과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액 상향 조정을 적극 검토해 시행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업체별 유휴인력을 파악해 산업부, 고용부 등의 인력양성사업을 활용한 재취업교육 및 타 산업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지역과 산업 연관성 등을 고려해 협력업체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홈쇼핑 입점지원 및 우수중소기업 제품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테크노파크, 전자부품연구원 등 지역의 연구기관과 협조해 사업다각화 및 업종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가전산업 관련 중견기업 유치 및 삼성의 신규 아이템의 광주 유치를 위해 지역단위 역량을 결집키로 했다.

더불어,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가전 협력업체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연구소 설립 및 연구인력 지원, 전문가의 기업진단을 통한 맞춤형 신사업 설계 및 사업화 지원,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위기관리 능력 배양 등을 추진키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지역단위 역량을 총체적으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협력업체별 공무원 담당제 실시 등 능동적 해결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능한 행정적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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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