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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보가 한자리에…서산시일자리종합센터 지역 취업 메카로 ‘자리매김’


서산시일자리종합센터가 지역의 구직자와 구인기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산시에서 직영하는 취업알선 기관인 서산시일자리종합센터는 구직자들을 위해 직업 상담을 통한 취업알선, 청년층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채용을 원하는 기업체에는 구인 상담 등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지역의 우수 인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맞춤형 현장면접기회를 제공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매월 2회에 걸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찾아가 현장에서 직접 구인·구직 상담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일자리종합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구직자와 기업체가 한자리에 모여 매년 열리는‘일자리 박람회’는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인재가 필요한 기업체에는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평이다.

시 관계자는 “소통, 공유, 협력을 통한 현장행정을 추진하는 5S5품 운동을 기반으로 다른 공공취업지원기관과 차별화되는 일자리종합센터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16일서산 동부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산시일자리종합센터를 알리기 위해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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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