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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도, 수원 화성(華城) 일대 1.83㎢ 관광특구 지정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의 역사·문화적 우수성을 기반으로 한 외국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 탄력 기대

경기도가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華城) 성곽과 지동시장 등 수원 화성 일대 1.83㎢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지난 18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수원 화성 관광특구’는 경기도의 네 번째 관광특구로, 지난 2004년 10월 중앙정부에서 경기도로 특구 지정 권한이 이관된 이후 두 번째 지정이다. 도는 지난해 8월 도 지정 첫 번째 관광특구로 고양 관광특구를 지정했었다. 

‘수원화성 관광특구’는 지난 해 11월 수원시가 신청했으며 이후 도는 문체부 등 관련 기관 및 부서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특구의 명칭 변경, 면적 조정, 특구진흥계획 수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수원 화성(華城) 관광특구에 위치한 수원화성과 화성행궁, 수원화성 박물관 등은 2014년 기준 16만 명의 외국인 유료입장객이 다녀가는 도내 관광명소다. 도는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적 우수성과 수원의 우수한 교통여건에 이번 관광특구 지정이 더해져 관광객 유치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수원 화성 일대를 경기남부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행사 및 홍보 ▲주변 지역 연계 관광코스 개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등 우수 관광 상품 개발·육성 등을 담은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편,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이 일부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국비와 도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관광특구 내에서는 시장이 옥외광고물 허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해 완화할 수 있으며,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도 허용된다. 축제·공연 등을 위한 도로통행 제한조치도 가능하고 관광서비스와 안내체계 확충 등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예산도 지원된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신청하면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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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