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민 불편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일 이상 소요되는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7일부터 적용한다. 3일 도에 따르면 현재 처리하고 있는 법정민원 677종 중 7일 이상 소요되는401건을 대상으로, 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해 23종을제외한 378종을 일괄 30% 단축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설교통 43종은 법정 평균처리 25일에서 17일로 8일, 경제산업 74종은 15일에서 11일로 4일, 농림축산 35종은 20일에서 14일로 6일 감소했다. 문화체육 26종은 21일에서 14일로 7일, 보건복지 48종은 16일에서 11일로 5일, 소방안전 34종은 15일에서 10일로 5일, 해양수산 16종은 14일에서 10일로 4일 줄었다. 기후환경 66종도 16일에서 11일로 5일, 공통행정 35종은 15일에서 10일로 5일 단축에 성공했다. 도는 법정민원 분석 결과, 현지조사와 결격여부 조회 및 관계기관 회신지연 등으로, 30% 단축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민원 23종은일부 기간이라도 단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원처리 기간 개선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복합민원
계룡시(시장 이응우)는오는 8월 19일 계룡예술의전당 다목적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방문이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지자체와협력해 현장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에 진행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이하 신문고)는 계룡시, 논산시, 대전시유성구 주민도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 부패신고, 생활법률, 사회복지, 노동, 소비자 피해구제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분야별로 구성한 전문조사관과 협업기관 및 상담관이 상담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와 계룡시는 보다 심도 있는 상담과 민원해결을 위해 ‘상담예약제’로 신문고를 운영하며, 민원요지 등을 위원회 조사관이 사점검토 후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29일까지 시청 기획감사실 또는 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하게 사전예약을 하지 못한 시민은 당일 현장접수도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평소 행정·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주민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다 많은 주민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