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지난 8일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박범인 금산군수를 비롯해 금산군의회 의원,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설은 관내 수질오염을 막고 청정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총 사업비 225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9707㎡, 건축면적 1907㎡ 규모로 금산읍 신대리 54-4번지에 조성됐다. 주요 설비는 음식물저장호퍼, 비중선별기, 파쇄선별기, 협잡물종합처리기, 혐기성소화조, 건식탈황설비, 가스저장조, 가스발전기등이 도입됐으며 매일 90t의 유기성폐자원(가축분뇨 65t, 음식물쓰레기 15t, 하수슬러지 10t)의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폐자원을 처리하며 발생하는 메탄 등 바이오가스를 에너지원으로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군은 외부에 위탁했던 음식물쓰레기가 자체 처리 가능해짐에 따라 연간 6억원의 군 예산을 절감하고 바이오가스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시설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연간 1억2000만 원가량의 시설운영비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범인 군수는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시설을 통해 금산이 청정지역으로계속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인프라 구축및 개선에 행정력
금산군은 환경오염행위사전 예방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는 총 1417개소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기배출업소 124개소 △폐수배출업소 194개소 △대기·폐수 공통 배출사업장 94개소 △소음ㆍ진동배출업소 324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43개소 △폐기물배출시설 112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426개소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사업장 운영일지 작성 및 보관 △대기오염물질 공기 희석 배출 △폐수 무단 배출 △대기 및 폐수 배출사업장 적정 유지 관리 여부 등이다. 군은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미가동 등 주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반복·고질적 위반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께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며 “위반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력과 참여를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에 나선 결과 55건의 위반사항을적발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