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백성현)가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관내에 운행되는 자동차 중 매연의 배출총량이 많은 5등급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PDF),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나선다. 사업 규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35대, PM-NOx 동시 저감장치 1대이며, 신청 대상은 공고일(8. 22.) 기준 논산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자동차 중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고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없는 자동차다. 아울러 저감장치 인증조건에도 부합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한다. 제작사의 장치 보증기간은 3년(또는 개조 후 주행거리 160,000km 초과 시)이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차량에 대해서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 신청을 원할 시 접수 기간 내(8. 28. ~ 11. 30.)에논산시청 환경과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 또는 환경과 유선 연락처(☏041-746-5934)를 통해 확인ㆍ
논산시가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보조금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부착사업의 예산은 총 5억4560만원으로, 지원예정 대수는 약 165대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원하는 차량 소유주는 오는 8월 31일까지 논산시청 탄소중립과로 방문하여 신청접수해야 하며, 서류접수순으로 결격사유 확인한 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논산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자동차 중 정부지원을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하며, 제작사의 장치 보증기간은 3년 또는 개조 후 주행거리 16만km 초과 시까지이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에한하여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논산시청 탄소중립과 맑은공기관리팀(☎041-746-5695)으로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충청남도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논산시가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오염물질을저감시키기 위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보조금을 지원한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부착사업의 예산은 총 5억4560만원으로, 지원 예정 대수는 약 165대이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원하는 차량 소유주는 오는 8월 31일까지논산시청 탄소중립과로 방문하여 신청접수해야 하며, 서류 접수순으로 결격사유 확인한 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신청일 기준 논산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자동차 중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이다. 지원대상으로선정되어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제작사의장치 보증기간은 3년 또는 개조 후 주행거리 16만km 초과 시까지이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에 한하여 3년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논산시청 탄소중립과 맑은공기관리팀(☎041-746-5695)으로 문의하면된다. 시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충청남도 내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이 본격